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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등록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 의무화로 실시하게 됐으며, 시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 까지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 별도 등록절차 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간주돼 왔던 ‘간주등록 가맹점’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의왕사랑상품권 결제가 한번이라도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의왕사랑상품권 결제 불가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의왕사랑 마케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자로 의왕사랑상품권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의왕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필수적”이라며 “미등록 가맹점의 경우 빠른 시일 내 가맹점으로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