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용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85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다시 살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중 통보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가격이 공시됐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도 다음달 30일까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