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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영미술관 아파트 건설사업 ‘보류’... 분과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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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5. 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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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2종 주거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검토 후 심의"
이영미술관
이영지구 사업대상지. 사업계획서에는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종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변 경관, 교통대책 등의 문제’를 들어 부결시켰던 ‘자연녹지’ 이영미술관 부지의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경기 용인시 도시계획위가 이번에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용인시는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로 넘겨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이영미술관 부지 2만3380㎡를 경매로 낙찰 받은 새 사업자가 1년뒤인 지난해 5월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용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개발업자가 제시한 이영지구 사업계획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시에 기부체납을 통해 종상향으로 233세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것과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부결된 사업제안서와 다른 점은 △아파트 높이(16층→14층) △세대수(251세대→233세대, 18세대 축소) △아파트 부출입구 신설과 가감차선 확보 △어린이집과 아파트 출입구 동선 분리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태광CC 15→40m, 어린이집 삼거리 20→23m) 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분과위가 현장 확인, 재검토 등을을 거치는 절차에 따라 진행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난, 녹지 훼손 등의 온갖 피해를 보는 영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 아파트 개발사업은 특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자연녹지에 의미 없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되는 종상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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