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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문래동4가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문래동 4가 소유주들의 조합 동의율 75%를 달성했다. 조합설립 인가 기준이 충족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선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75%)이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래동4가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는 오는 8월 16일 조합창립 총회를 열고 영등포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설립 인가에는 한 달에서 두 달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진위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후 시공자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현행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조합총회 이후로 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순서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이뤄져 조합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신길철 문래동4가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재개발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시공사 선정 순서가 앞당겨지면 전체 사업 기간을 1년 반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래동4가 재개발은 정비구역 면적 9만4087㎡에 아파트 1220가구, 지식산업센터 1000실, 공공청사 등을 짓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