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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무인비행기 활용 해양오염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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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2. 05. 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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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예방.불법행위 감시
평택해경, 무인비행기 활용 해양오염 순찰
서정원 평택해경서장이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해양오염 순찰장면을 지며보고 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해양오염 실시간 모니터링과 취약해역 순찰을 통해 해양오염.불법행위 감시 활동을 펼쳤다.

현재 평택해경 오염방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인비행기는 전장 1.44m, 전폭 1.8m, 무게 3.5kg, 시속 50~80km의 속도로 통신반경 10km, 최대 90분(실제 비행시간 50~60분)간 하늘을 비행하며 주·야간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무인비행기를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기름과 폐기물 배출, 어업인 폐어구 해상투기, 불법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적조 예찰과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상, 바다에서의 넓은 시야를 확보가 가능해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원 서장은 “인력 투입이 어려운 해양에서 무인비행기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한 해양오염 감시체계를 확립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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