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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업종들은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화기·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피난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화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6월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예방대책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소방서 김승남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황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