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검찰개혁 손보기 작업 등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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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내로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날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긴 했지만, 채택 여부는 한 후보자의 취임 여부에 사실상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애초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은 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 일부 법령과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면서 짐이 더해졌다. 특히 검수완박 시행이 9월로 예정돼 시간도 넉넉지 않은 만큼,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곧바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집단반발은 마치 국회에 맞서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론 여론전을 한다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선에서 그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또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해 실제 청구는 보류해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취임 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그동안 행정부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여러 차례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 ‘야반도주’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무·검찰에 시급한 현안이 많다. 대표적으로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거듭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휘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이에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취임 후 검수완박 대응과 함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 총장 인선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인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하는 통상의 절차 대신 장관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검찰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의 부활 작업,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등 일부 훈령에 대한 수정 작업 등도 속도를 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