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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인도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로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부터 기온이 치솟기 시작한 인도는 이달 초 최고 기온이 47도를 넘는 등 100여년만의 기록적인 ‘뜨거운 봄’을 맞고 있다.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델리 일부 지역의 기온은 49도에 육박하기도 했다. 인도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5.05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네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델리 인근 도시 노이다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요겐드라 툰드레는 “몇 달째 계속되는 고온으로 야외에 오랜 시간 서있는 것조차 힘들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사 현장에는 햇빛을 막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두른 노동자들이 땡볕 아래에서 콘크리트를 깔고 무거운 짐들을 나른다. 툰드레는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집안이 열기로 가득 차 편히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툰드레는 탈수증으로 여러 번 쓰러져 휴가를 내기도 했다면서, 며칠은 일을 나가고 며칠은 쉬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더위가 시작된 지난 3월 말부터 24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며 전력 수요는 근 수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6월에도 최소 2081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인도 과학환경센터(CSE)는 폭염은 지난 20년간 자연에 의한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사망자의 대부분은 30~45세의 남성이다. 이들은 불볕더위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서민 블루칼라 남성들”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공식 고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를 포함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2억3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야외 노동자 대부분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유급휴가도 보장받지 못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CSE는 일부 중동 국가들과 달리 인도에서는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을 때 야외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 중앙노동조합(CITU) 측은 야외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