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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12월 건축사가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000㎡ 이하, 6층 이하의 공동·단독주택, 상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각 구청별 점검반을 꾸려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하고,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감리나 업무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6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증축 및 주자창 용도변경 등 5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며 “올해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