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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 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 연장된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 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되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를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2019년 ‘2025 기본계획’ 변경 당시 신설된 규제 사항을 삭제해 4대문 안을 공공주택 확보 의무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늘어난 주거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되 공공주택의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공공주택 건립 면적 기준도 전용 40㎡ 이하(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에서 전용 85㎡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며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