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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안강에 소재하는 두류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련 업체의 악취방지계획 수립, 조치 등 관련기준 강화로 민원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악취배출 업체 중 특히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해 있어 악취 민원해결 차원에서 2013년 6월 단지 내 주민 이주를 비롯해 그간 행정에서 수시로 계도와 단속,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 강한 바람이 불면 기분이 나쁘거나 매스꺼운 냄새 등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경부터 악취 민원을 시작으로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안강 산대리·옥산리·안강리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현재 두류공업지역 사업장 총 61개소 중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시설 업체는 44개소다. 이에 시는 2년 전 전문 업체의 환경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과 악취배출업소가 2개 이상 인접해 있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고시 기관인 경북도에 요청해 이달 12일 지정·고시를 받았다.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 처분이었는데 앞으로는 1차?2차 개선명령, 3차 조업정지로 행정처분이 한층 더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로 빠른 시일 내 업체 의무사항이 완료되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경북도와 함께 악취실태조사와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 분야 특별 지도점검, 주기적 악취검사를 비롯해 지역 내 악취센스 4개소와 감시카메라 3개소, 환경감시원 2명 상시배치 운영 등 악취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