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내 기업의 성평등 증진 목표에 대한 논의 결과로, 2026년 6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40%를 소수 성별에 할당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할당률이 40%가 아닌 33%로 적용된다. 또 능력이 동등한 다른 성별의 두 후보자가 있을 경우 할당 기준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소수 성별의 후보자를 우선해야 한다.
할당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그 이유와 대책을 공표해야 하며,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별 국가가 정한 제재 및 벌금의 대상이 된다. 다만 2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양성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면서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어 그들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이번 ‘여성 이사직’ 이정표에 결국 합의하도록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27개 회원국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9개국에만 기업 이사회 내 성평등 관련 법이 있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에 따르면 EU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11.9%에서 최근 31.3%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이사회 구성원 10명 가운데 7명이 남성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AFP는 지적했다.
EIGE는 지난해 4월 어떠한 규정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보다 여성의 고용 비율을 설정한 경우가 이사회의 성별 격차 축소에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이사회 내 여성의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프랑스는 이사회 구성원 중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독일 등은 여성의 이사회 참여 비율이 36~38%에 그쳤고, 헝가리,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는 10%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