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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절차 빨라진다…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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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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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하반기 '도정법' 개정안 발의
10개월 넘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 절반으로 단축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실상 폐기 수순
더샵 부평 중산층 임대주택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이 민간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모습. /제공=인천도시공사
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4 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한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공공 개입 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할 경우 8∼10개월 이상 걸리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가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업계가 요구했던 민간 추진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합심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일반 주택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여야 간 이견도 없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가구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4 대책에서 도입키로 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땅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돼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관련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공공직접시행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현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아 국토부도 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공공직접시행 후보지는 서울 마곡 신안빌라와 의왕 내손가구역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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