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공공공사에만 적용됐던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안을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으면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