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시청 3층 비전홀에서 각각 A사업자가 제출한 ‘영덕지구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것과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 4월29일 해당 안건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