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이영미술관 부지 개발 다시 ‘재심의’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10010005218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6. 10. 15: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아파트 개발에 대해 또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시청 3층 비전홀에서 각각 A사업자가 제출한 ‘영덕지구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것과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 4월29일 해당 안건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