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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유류비 상승은 어업활동 감소 및 수산물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39억원으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ℓ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최대 ℓ당 112.5원까지 지원된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면세경유를 공급받는 단위 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누락될 경우 12월 15일까지 해수부, 수협 등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