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14일부터 5일간의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착수할 계획이다.
세 부처는 지난 4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고, 그 첫걸음으로 소관 법령 통합 방향, 관리체계 개편, 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세 부처는 이번 용역에서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지자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 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도출한다.
이후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빈집 정비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통합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연구가 어촌지역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