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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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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6.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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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7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수급불안 대응을 위한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신설하고 주요 곡물·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5개월 연장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리터(ℓ)당 휘발유는 246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61원씩 낮아졌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개소세)율을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한다.

핵심 생계비 절감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어르신·청년들특성에 맞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등의 출시도 유도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기저귀·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완전이 없어진다.

물가안정 관련해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한다.

내년 예산편성 시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공정위와 소관 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민생 분야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밀, 콩 등 주요 곡물과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대두 등 수입 곡물은 전용 비축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해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3분기에 내놓기로 했다.

2022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1
2022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2022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2
2022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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