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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부동산 대책 21일 발표…임대차 보완·분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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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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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호 부동산 대책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한도 확대
수도권 신혼·다자녀 최대 3억원
재건축 사업비 분양가에 반영 검토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 방안을 이달 21일 발표한다.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부에 붙어 있는 주택 매물 시세표를 한 시민이 꼼꼼하게 살표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이달 21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분양가에 자재비와 이주비 이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대책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못해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올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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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상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한다.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고 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임대차 3법 전면 개선안은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

분상제 개편안도 이번에 공개된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상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개선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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