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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두 명의 성범죄피해 여중생이 2021년 5월 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22년 6월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최근 발행(6.8)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72조(영아유기), 제275조(유기등 치상),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선교 의원은 “영혼의 살인이라 불리는 친족성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서, 침묵을 강요받고, 가족 파탄의 멍에를 지우는 등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미국의 입법례처럼 우리도 가정 내 보호자가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즉시 분리조치할 충분한 이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