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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선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포토]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06m/21d/20220621010019634001161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