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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둘 이상의 시·도간 일상적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돼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노선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