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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실 보드나르 주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대사는 자국 방송에 출연해 튀르키예 세관이 러시아 국기를 단 회물선 ‘지벡 졸리’호를 카라수 항구에 억류했다고 밝혔다.
보드나르 대사는 “러시아 화물선의 운명은 4일 조사단의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곡물이 압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아조프해 베르댠스크 항구에서 러시아가 약탈한 곡물 4500t을 배에 싣고 카라수 항구로 향할 예정”이라면서 튀르키예 측에 억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벡 졸리호가 지난 1일 카라수 항구에 도착한 뒤 당국의 하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라수 항구 당국의 소식통은 “러시아 화물선은 (튀르키예) 외무부와 무역 및 교통부의 하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곡물을 러시아군이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침공 이후 러시아가 불법으로 약탈한 곡물이 적어도 약 4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각국에 곡물을 구매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