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주시,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06010003140

글자크기

닫기

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7. 06. 11: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5. 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경주시가 연말까지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한다. 사진은 농민이 농기계를 출고하는 모습./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연말까지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인력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이에 상반기 6292대를 임대해 9731만원의 감면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대비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서악동, 안강읍, 문무대왕면, 불국동 등 4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84종 988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영농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농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해 농촌경제활동 지원과 영농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