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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면 소득공제…직장인 식대 비과세도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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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7. 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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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연합사진
사진=연합
정부가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할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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