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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은화삼지구 사업 부지 1만7897㎡ 확장 와 사업부지 정형화(시설부지 위치 변경) 등에 대해 심의 끝에 보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처인구 남동 산126의 13번지 일대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가 2017년 11월 결정 고시해 24만3800㎡ 부지에 28층, 4013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다.
환경단체 등은 반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이 국토법상 '수령 41년 이상 된 수목들이 50% 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이라 개발할 수 없거나 최대한 주변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용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당시인 2017년나 현재도 산림청 임상도는 5영급이나 실제 조사하면 4영급이라는 입장이다.<관련기사 11일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 내 '임상도 5영급 보존' vs '4영급 개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