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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 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와 다르다.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도로공사·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