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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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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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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이며 약 2221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ESG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할인을 시행 중이며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LH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을 결정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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