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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관내 안양천 유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일반주택이나 상가, 양식장과 야적장, 도로, 산지 등 광범위한 시설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뜻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비점오염원을 하천으로 흘러 들어 수질오염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비점오염원 발생원 관리와 물 순환구조 개선, 강우유출수 저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안양천 개선 프로젝트'를 시동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교수와 박사, 해당 부서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보고회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대책 수립과 유출 특성 분석 및 산정, 오염원 저감에 따른 최적의 관리기술,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비점관리 방안 등이 과업 지시로 제시됐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해당 유역에 오염 저감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오염원 저감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환경부로부터 오염원 저감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안양천 수질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