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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 설치 담합 제재…공정위·국토부 정례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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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7.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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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아파트에 설치된 보안시설이다.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설치된 보안시설이다./제공 = 공정위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에 아파트 발주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과 10월 합동조사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19일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등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중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건의 조사 결과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9500세대 규모의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 각각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후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의 추가 설치를 위한 입찰 공고에서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이 높아 떨어졌다.

이때 낙찰받은 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아파트너는 협조를 거부했고 결국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2021년 1월 입찰을 재공고할 수 밖에 없었다.

재공고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연동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술지원비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됐음에도 아파트너는 2021년 1월 재입찰에 응찰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또 다른 업체가 낙찰돼 아파트너는 해당 업체와 3950만원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벌인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3월 실시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집중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찰 담합 뿐만 아니라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가 발주한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 담합과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 담합 등도 제재했다.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공정위와 국토부, 지자체는 매년 3월과 10월 정례적으로 합동조사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입찰방해나 배임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서류에 계열사임을 표시한다.

이외에도 유사한 아파트간 공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한다. 입주민이 시기·지역·용역·공사종류·세대수·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 간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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