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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면책 보완없는 ‘적극행정’은 공허한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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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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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홍화표 기자.
홍화표 기자.
최근 발표한 용인시정연구원의 '용인시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란 용역 보고서가 '수박 겉핥기'라는 평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적극행정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부족'이라고 진단했지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적극행정'은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요구하지만 현실은 △적극행정 개념 △적극행정 동기부여 △적극행정으로 인한 감사와 징계를 두고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우선 적극 행정의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사례로 △기업 △개발사업(물류창고,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전원주택단지, 아파트 등) △공공개발 사업 △각종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 △용인시 전체 발전 △표를 의식한 정치인 등의 복합적 사안에 4년마다 매번 바뀌는 정권의 적극행정 시각이 달라 당시 적극행정을 한 공직자는 '감사와 징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 상위법에서부터 비롯한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어찌 처신하라는 것인지는 물론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도 없다는 볼멘소리다.

한 전직 고위공직자는 "감사 받는 자체가 엄청난 압박인데 잘못된 감사는 공직자를 복지부동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그 피해는 110만 용인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공직자는 "새로 취임한 시장마다 적극행정을 요구하나 문제는 시간이 지난 후 적극 행정은 유착비리로 감사하다 보니 중간 관리자도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 며 "적어도 최종결재권의 가이드라인의 문서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을 지키는 행정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방적인 감사에 당시의 정책 결정(시정조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은 무용지물이다" 며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위원회나 무죄로 판정된 감사에 따라 인사 불이익 피해를 본 공직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볼멘 소리도 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북교육청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단행할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면책지원관'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업무 결과에 대해 징계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신청부터 심사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일종의 국책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적극 행정'만 외친다면 공직자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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