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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오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4개 권역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골재 채취업자다.
설명회에서는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주요내용·법규를 설명과 함께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과 관련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청취하고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품질검사제도가 골재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