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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사업비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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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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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제공 =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조합에 만기 상환일인 오는 8월 23일까지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이날 조합에 보낸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통해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업단은 연대보증인으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라며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사업단은 8월 5일까지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대출 상환이 불가하면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지난달 13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에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와 사업단의 공사비 증액 계약 등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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