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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이날 조합에 보낸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통해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업단은 연대보증인으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라며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사업단은 8월 5일까지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대출 상환이 불가하면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지난달 13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에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와 사업단의 공사비 증액 계약 등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