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 뒤 지난 8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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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서경환)는 전날 웅진에너지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김의창 변호사로 지정됐다. 채권 신고 기한은 오는 9월 27일까지로 채권자 집회 일정은 10월 25일이다.
앞서 지난 8일 재판부는 웅진에너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 회생계획 인가 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 얻는 '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 즉 '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 관리 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반면 해당 기업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된다.
한편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업체인 선파워와 합작해 설립됐다.
웅진에너지는 한때 국내에서 유일한 잉곳·웨이퍼 전문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재무제표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뒤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