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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나서기에 나선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약 1만명이다.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했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