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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민들의 원성을 듣고 뒤늦게 공사는 했지만 극심한 가뭄 속 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농민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
당초부터 설계에 문제가 있었지만, 설계 검수와 시공, 준공 어느 과정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해 논란만 키웠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전남본부는 지난 25일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 진도지사장에게 '군비보조금 관리업무 소홀'과 '언론대응 미숙', '민원처리 미숙', '농어촌공사 위상 저해' 등 4가지 사안에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주의' 조치했다.
농어촌공사 징계 처분은 크게 △주의 △경고(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이 중 엄중 경고 주의는 주의와 경고의 중간 단계로 간부직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직 내부에선 수위 높은 징계로 보고 있다.
또 농어촌공사 본사는 전국 9곳 지역본부 및 93곳 지사에 공문을 하달하고 '지자체 보조금 관리사업 업무 소홀'에 따른 재발방지와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와 전남본부는 진도지사측의 안일한 행정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13일 현장실사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진도지사측 당초 해명과 달리 당시 공사 과정서 예산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사용치 않았던 사실 등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한번 지역 내 모든 가뭄피해 예방 사업들에 대해 재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