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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심의 결과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기존 14개 품목은 지정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 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