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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진행됐다.
앞서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중점 점검대상은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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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건의 경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또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이 정확하게 숙지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발주자도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