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36건 적발…직접시공 위반 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04010002899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8. 04. 12: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진행됐다.

앞서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중점 점검대상은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이다.

20220804_121811
그 결과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의 경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또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이 정확하게 숙지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발주자도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