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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돌봐줄 가정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이혼·사망·실직·아동학대·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기간 양육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 위탁아동은 796명으로, 위탁가정 666가구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중 위탁아동의 70명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나머지 726명은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일반위탁가정 수는 2020년 50가정에서 이듬해 70가정으로 증가했지만, 보호필요 아동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월 30만원의 아동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 아동용품구입비 및 생계·의료·교육 급여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위탁 아동을 포함해 가정의 자녀가 4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가정위탁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지훈 시 가족담당관은 "시는 보호 필요 아동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