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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는 4일 "당사는 고객분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고객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수차량을 구매한 A씨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벤츠코리아에서 고객 대응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회사 내부 회의가 이뤄졌다고 전달 받았다"며 "벤츠코리아에서 주행감가, 취등록세 부분까지 고객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도록 고객 요청대로 교환·환불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지 2주된 벤츠GLS차량 내부에 문제가 있다"며 "차량 출고 후 스피커 시스템 미작동으로 서비스센터에 맡겨 분해해보니, 심각한 부식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벤츠코리아에 교환·환불을 요청했지만,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