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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계에 따르면 이들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을 전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일 전후에 최종 사면이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당시 가석방됐다.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건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