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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근절법안 국회 계류…“개정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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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8. 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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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을 포함한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업계의 조속한 개정 촉구 없이 불법 중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등록중개업자 중개 차단을 위한 3개의 의원발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소위 회부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부동산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무등록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개보조원인 A씨는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전문가로 널리 알려지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사칭을 비롯해 무등록 중개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법 제정취지인 지도단속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지도단속권한을 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중개사들의 명예훼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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