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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화학물질 사고피해 확산 예방’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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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8.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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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정찬민 의원이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제공=정찬민 의원실
용인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이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1일 정찬민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 의원은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와 사용자 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이나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와 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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