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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일반 하이패스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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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8.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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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장애인·유공자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하이패스 출구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차량에 장애인·유공자 본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개인 사전 동의 하에 수집되며 통행료 납부 후 폐기된다

그동안 장애인·유공자의 하이패스차로를 통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를 통해 가능하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와 보훈지청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인이나 지문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개선안 참여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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