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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안에 위치한 300㎘ 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1곳과 하역시설 5곳이 대상이며 유관기관과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오염물질 처리 관리 실적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하역시설 오염물질 해상탈락과 비산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지역 내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04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해 개선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규모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유출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주체의 자율적이고 강도 높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