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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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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8. 19. 09:50

서울시청
서울시청 입구. /박성일 기자 rnopark99@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3곳과 확대 지역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등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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