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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 청년 위한 월세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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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22. 09:49

지역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도봉구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22일 도봉구는 이날부터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으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 가액 1억700만 원 이하·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단독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공통으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위임장·거주사실 입증서류·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간은 22일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간이다. 관련 문의는 도봉구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으로 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취업부터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을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번 정부 지원이 홀로 설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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