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기아·한국지엠 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아,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양사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9.4%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바 있다.
기아 노사는 최근까지 진행된 5차 본교섭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성과금 전년도 영업이익 30%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도 지난 16∼17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노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 복지·수당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올해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