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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 야간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현재 주간 기준 43dB와 야간 38dB보다 각각 4dB 하향 조정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규정하는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변동소음)의 크기(에너지)를 평균해 정상소음(크기가 일정한 소음)으로 전환해서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2024년까지 지금처럼 5dB를 더하고 이후엔 2dB만 추가토록 했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인 주간 57dB와 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인 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 야간 40dB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엔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