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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임단협 ‘다년 합의’ 철회…임단협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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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2. 08.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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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연합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연합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노사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다년 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르노코리아와 노조 등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사측은 지난주 6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에서 '다년 합의'를 철회했다. 회사는 노사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향후 3년간 기본급 인상을 반영한 임단협을 체결하는 '다년 합의'를 들고나왔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자 기존 임단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이틀간 열린 노사 대표자 회의에서 기본급 인상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6만원 인상, 일시금 300만원, 주식 6∼12주 지급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물가 상승 연동제, 노동강도 완화,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노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제7차 임단협 본교섭이 진행됐다.

노조 관계자는 "4년 연속 기본급이 동결됐고 올해 급등한 물가인상률을 비추어볼 때 사측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평화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 만큼 사측이 수정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파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8일과 19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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